다방 업주에 950차례 연락한 60대男 '실형'…"성관계 거절해서"

입력 2022-11-11 21:38   수정 2022-11-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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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6개월간 950차례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총 95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성관계를 거절한 B씨는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B씨는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개월 동안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24차례 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냈고,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도 7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 나게 한다"면서 "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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