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0만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안 회장이 이 가운데 7만달러를 평양으로 가져가 북한 최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건네고, 180만위안은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안 회장이 경기도 등에서 대북지원 명목으로 받은 22억원 중 최소 8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50만달러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쓰거나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재 SBW생명과학) 주식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북한에 밀가루, 묘목을 보내는 사업을 함께 추진한 인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 밀항을 시도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9일 검거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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