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의 일부가 부당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사업비의 주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민간 단체에 지급해 활동을 맡겼다.
그러나 안산시의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 2박3일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는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교육강좌를 여는 데 쓰였다.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에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됐다.
서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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