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 158억원) 및 CI펀드(2개, 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했다. 이달 14일까지 위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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