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4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과 함께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뒤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합동수사팀은 앞으로 중요한 환경범죄가 발생하면 소속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이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환경범죄 수사 기획부터 인지, 영장 청구 등 수사 전 과정을 이끈다. 검찰은 포렌식, 환경부는 환경오염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환경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범죄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만들어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것은 환경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범죄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4078명으로 2018년(1만1669명)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있어 특사경을 지휘하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별 특사경의 관할 구역이 다르고 협업체계도 미흡해 체계적인 수사가 어려웠다”며 “합동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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