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 소비자는 영업점을 찾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50여 개 금융사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다만 보험사와 대부업체는 빠진다.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은 상환 절차가 복잡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포함)에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단순 대출상품 납품업자로 전락해 핀테크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에 핀테크뿐 아니라 금융사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별 금융사 앱을 통해 대출이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업권과 핀테크, 금융결제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부적인 의견 조율을 한 뒤 내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분야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놨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과도한 상품 개발·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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