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은 △개발·발행(발행사) △사전판매 등 매각(발행사) △취득(보유자) △시장거래(가상자산거래소) 측면에서 회계처리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가상자산을 영업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재고자산으로, 그 외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 외에 정해진 바가 없어 회계처리 및 감사 과정에서 혼란이 컸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할 방침이다.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주석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별도의 회계기준 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참고해 중장기 고려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한공회는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감사 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다음달 28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와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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