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줄이고 실질심사를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친 뒤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바로 상장폐지하지 않고 실질심사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됐다. 코스닥기업은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됐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이의신청 및 사유해소 기회를 새롭게 부여한다.
영업손실 요건 등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요건도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앞으로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난 기업도 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대신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비적정으로 받은 기업도 실질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자본잠식 요건 적용주기도 유가증권시장처럼 반기에서 연 단위로 바꾼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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