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40% 수준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횡재세는 발전사가 메가와트시(㎿h)당 일정 가격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초과수익에 적용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석유·가스회사 수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율도 종전 25%에서 35%로 올리고 부과 기간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석유·가스사에 더해 발전사에 대한 횡재세가 추가로 도입되면 영국 정부는 향후 6년간 450억파운드(약 70조1000억원)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공 재정에 생긴 약 55억파운드(약 8조6000억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세수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다. 리시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은 재정 공백의 40%는 세금을 통해, 나머지 60%는 공공부문 지출 삭감을 통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충격 완화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헌트 장관은 복지 수당과 장애 수당, 국가 연금 대상자 등 일부 계층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모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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