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다른 사업 진출 쉬워진다…비금융사 지분 100% 소유도 가능

입력 2022-11-15 18:17   수정 2022-11-16 00:54

금융회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이 한결 쉬워진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분야에 대해 은행 등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현재 비금융 자회사에 최대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는데 앞으론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이 법령에 나열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리브엠(알뜰폰)과 땡겨요(배달 앱) 등 신사업을 하려 할 때 금융위로부터 일일이 규제 특례(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아야 했다. 금산분리 규제 탓에 금융사의 가상자산 등 신산업 진출도 번번이 막히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걸맞게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현재의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관련 신규 업종을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상품 제조나 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금융사의 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바꾸되 자회사 출자 한도 등을 정해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건이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또 ‘15% 출자 제한’ 규제도 풀려 금융사가 핀테크 등 비금융사 지분 100%를 갖는 것도 가능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1안과 2안을 섞어 자회사 출자 부분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되 부수업무 영역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재 대출심사 업무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속해 위탁이 금지된다. 따라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맡기는 게 불가능하다. 앞으론 열어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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