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재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하고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보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12월부터 “너를 알아 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을 좀 내주어라”, “내가 그렇게 싫으냐”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메시지에 답장 없이 감감무소식이자 그의 집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고 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취했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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