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하고 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어 제작했다. 조사 결과 합성한 음란물은 불법으로 내려받았다.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주고 영상물을 구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한 회원 중 일부를 현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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