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분실 모자 판매' 외교부 전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2-11-15 10:17   수정 2022-11-15 10:18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15일 오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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