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시민의 모습이 포착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휴게소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 13일 오후 3시경 경남 함안에 있는 함안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차량에서는 청년 3명이 차례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이들은 트렁크에서 쓰레기 3봉지와 박스 더미, 스티로폼 등을 꺼내 쓰레기통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 청년은 봉투의 크기가 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자 어디에 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 청년의 행동을 제지했다. 청년은 버리려던 쓰레기봉투를 손에 쥐고 휴게소 직원을 피해 다시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
당시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에는 큰 글씨로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팻말이 설치돼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보자 A 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아이와 차 안에서 쉬던 중 무단투기 상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도 엄청난 양을 버리고 가는 젊은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딸아이 앞에서 어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휴게소에 쓰레기 가져와서 버리는 사람 은근히 많다", "처벌을 강화하면 안 벌어질 일이다", "인성이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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