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결제 건당 50만원·월 1000만원으로 이용 한도 제한

입력 2022-11-16 14:38   수정 2022-11-16 14:39


국내 최초로 디지털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디지털 자산 결제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결제·이체 시 페이코인 거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페이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모기업 다날의 이상거래탐지 기술을 활용해 모든 부정적 이용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의 이용 금액은 결제 건 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 달에 10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사측은 다날이 자체 개발한 보안 블록체인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외부 공개에 민감한 데이터인 사용자의 결제 거래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빠르게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갑의 소유주 혹은 지갑을 발행한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자금세탁 방지에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다양한 자금세탁 방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글로벌 결제 서비스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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