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로 운영되는 택시 강제 휴무제(택시부제)를 16일 전면 해제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신상진 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택시 단체들은 택시 강제 휴무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 운수노동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이고,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가 운영 중이다.
시는 택시 강제휴무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 강제 휴무제를 오는 22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