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등기 믿고 집 날린 피해자 보호책 마련해야"

입력 2022-11-16 16:11   수정 2022-11-16 16:24



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등기’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언급한 사건은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지만, 등기부에 표기돼있지 않던 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장모씨 부부의 사례다. (▶본지 2022년 11월 9일자 A2면 참조)

해당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은 은행 인감을 위조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했고, 등기소가 이 신청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등기부등본 상에는 마치 전 주인의 대출이 다 상환된 것처럼 표시됐다. 장씨 부부는 부실 등기부등본을 믿고 빌라를 구입했다. 이후 본래 근저당권자였던 은행이 근저당권 회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고,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며 장씨 부부는 집을 잃게 됐다.

협회는 "이 사례가 알려지며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를 모른 채 거래했다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등기처럼 간주해준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법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전쟁 직후 사회가 혼란스러워 서류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고, 등기부의 신뢰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국회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협회는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보호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인감의 위조 등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인감 증명서는 제출된 인감이 행정처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장씨 부부 사건에서 전 집주인은 은행 인감을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인감 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면 이런 위조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가 부실등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대신할 때 철저히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등기제도는 국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는 제도"라며 "국민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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