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팔아도 이전등기 안됐다면 유주택"

입력 2022-11-16 18:38   수정 2022-11-17 00:48

살던 집을 팔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여전히 해당 집을 등기부 등본상으로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정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개별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체적 권리인 물권(소유권) 보유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B씨에게 매도한 뒤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C씨로부터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는 B씨에게 이전에 살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런데 A씨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거절당했다. 임대사업자는 A씨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시점에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었다. 무주택 요건은 임차권을 받았을 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해도 충족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어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분양 전환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령을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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