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산다면 노후 대책이 없는 부모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 보호단체 소속 등 30여명은 검찰의 구형량이 적다며 탄식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에 처해달라”는 등의 외침이 나와 잠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7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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