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4시47분께 전북 진안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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