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분간 제주 하늘서 8자로 빙빙"…항공기들 착륙 못한 이유

입력 2022-11-17 15:42   수정 2022-11-17 15:43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이뤄진 17일 오후 한때 항공편들이 이착륙하지 못한 채 줄지어 상공을 드라이브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 시간에 비행 중이던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떠돌아야 했다.

항공기 항로를 보여주는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를 확인해본 결과, 이 시간대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상공을 빙글빙글 돌았다. 군산발 제주항공 7C621편, 청주발 제주항공 7C801편, 김포발 부산항공 BX8029편 3편은 제주도 서부지역 해상을 타원형으로 선회했다. 김포발 제주항공 7C113편, 김포발 부산항공 BX8045편 2편은 제주도 북부지역 해상을 8자 모양으로 가르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이륙한 항공기는 한 대도 없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이 종료되자 상공에서 돌던 항공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줄지어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편들도 이륙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에 오가는 국내선 24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됐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부는 이날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면서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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