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7회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날’ 행사에서 만난 한 참석자는 끝말을 잇지 못했다. ‘부동산 빙하기’에 처한 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부동산서비스업은 개발, 분양서비스, 공인중개, 임대업 등 건설업을 제외한 부동산 연관 산업을 일컫는다. 2019년 기준 부동산업 사업체는 16만8000여 개, 종사자 수는 53만7000명에 달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은 살얼음판이다. 지난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 조달 시장이 휘청이면서 PF 대출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9월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2543가구로 1년 전(2만805가구)의 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규제 완화 카드에도 시장은 냉담하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에 ‘규제 빗장’을 풀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주택 매매를 포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수준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시장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데 정부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와 청약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지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아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게다가 사업장을 철거하면 지역에 이주 수요가 생기고 전·월세와 매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다주택자를 전·월세 공급자로 인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거래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규제지역에서 전용 50㎡ 1가구만 보유(1주택자)해도 아파트 청약 당첨이 불가능해 사려는 수요가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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