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6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세포배양식품(배양육) 관련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규 규제자유특구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배양육은 소, 닭 등 가축의 세포를 채취한 뒤 생명공학 기술로 배양해 생산한 식용 고기를 말한다. 경상북도는 세포배양식품 관련 규제 개선 사업을 마련해 내년에 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 세포배양은 연구용으로만 허용돼 있다. 경상북도는 살아 있는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로 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기업 의견과 수요를 추가로 파악한 뒤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께 정부에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 여부는 내년 7~8월 결정될 전망이다.
세포배양식품의 시초는 1999년 네덜란드의 빌럼 판 엘런 박사가 세포배양식품 이론으로 획득한 국제특허다. 최초의 세포배양식품은 2013년 네덜란드의 마르크 포스트 마스트리흐트대 교수가 시식회에서 공개한 세포배양 소고기 패티다. 싱가포르는 최초로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으로 인정하고 판매를 허가했다. 미국의 잇저스트는 세포배양 닭고기를 출시해 2020년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창업이 확대되는 등 세포배양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막혀 있는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정 구역 안에서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이다.
이달희 도 경제부지사는 “세포배양식품 특구가 지정되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식품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고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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