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집 털어간 헬멧 강도…평소 돈 빌리던 지인이었다

입력 2022-11-18 22:15   수정 2022-11-18 23:26


평소 알고 지내던 노부부의 집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파주시 금촌동 소재 피해자 B씨(68·여)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남편 C씨(74)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뒤 자전거를 타고 B씨의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렸고, B씨가 문을 열어주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헬멧과 마스크 등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의 지문·유전자 감식과 CCTV를 통한 도주로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최근까지 소액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갚으면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가 가진 돈이 꽤 있고, 남편 C씨와 단둘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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