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례 사업은 공모 절차를 밟으면서 증인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비서관에게 올린 뒤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해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역시 같은 순서로 보고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위례 사업 때 유한기 씨를 만난 건 맞지만, (대장동 때는) 유동규 씨가 유한기 씨를 만나지 못 하게 했다”고 대답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는 곧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김씨는 교도관에게 165만원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들의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기소된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오는 25일 0시,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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