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종소세 중간납부…1000만원 넘으면 분납

입력 2022-11-20 17:13   수정 2022-11-21 00:21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자금 부담이 집중되고 정부의 조세수입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고 11월 말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중간예납 규정을 두고 있다.

5월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자진 신고 후 납부가 원칙이지만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1월 초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힌남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더한 뒤 환급된 소득세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인쇄업을 하는 김하나 씨(가명)가 작년 11월 중간예납으로 500만원을 납부하고 올 5월 종합소득세를 1000만원을 납부한 뒤 경정 청구로 1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은 1400만원이다. 이 액수의 절반인 700만원이 고지서에 기재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다시 말해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면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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