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금보험은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 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는 등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30세에 2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40대 때 자녀 교육 등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지면 연금보험을 깰 유혹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기자금 마련이 목적인 저축성보험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의 잣대로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금융위는 이에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에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즉 중도해지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70%에 불과하지만 장기 유지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일본 ‘톤틴형 연금보험’이 국내에서도 도입되는 셈이다. 펀드나 신탁 등 은행,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에는 이미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금보험이 획일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가 자산 운용 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보험사 채권 발행 한도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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