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입력 2022-11-20 18:04   수정 2022-11-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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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드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전 증선위원장인 B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114-2), 금호석유화학(149), 대한항공(70)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현대중공업 회사채를 예로 들면 투자자 36명으로 이뤄진 펀드가 현대중공업 114-2를 담고, 며칠 뒤 투자자 17명이 참여한 또 다른 펀드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

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여러 개별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로 보고 2020년 7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였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공모로 봐야 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펀드별로 회사채 매입 시기와 가격이 다르고 펀드 설정일, 운용보수, 이익분배 방식 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펀드 수익증권을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없다”며 “개별 펀드의 투자자가 모두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같은 시리즈펀드 설정 방식이 합법이라는 인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판결이 뒤집히면 사모 시리즈펀드에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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