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 일당이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15일 1차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구속 기한 동안 그의 진술 번복을 끌어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정 실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의 전체 구도다.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은 20일이다. 김 부원장 사례를 고려하면 검찰은 거의 매일 정 실장을 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구속된 반면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대장동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김씨와 남씨는 각각 오는 25일 0시,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씨는 24일, 남씨는 21일에 풀려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5월 각각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먼저 석방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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