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미끄러진 손님에 1300만원 배상한 펜션 주인

입력 2022-11-21 08:06   수정 2022-11-21 08:08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13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펜션 측에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21일 밝혔다.

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은 A씨가 입실했을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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