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내연녀 명의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 이혼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인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3자 증여를 두고 상속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망 보험금 수령자로 제3자가 등록됐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엄정숙 변호사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이나 유류분에 관한 기초 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질 때가 있다"며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망 보험금은 원칙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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