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할·합병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일 경우 전자투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자본연에 따르면 전자투표 이용 기업 수는 2020년 1002곳에서 올해 1669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주요 안건에서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HL만도, 동원산업, 한컴위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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