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쉬워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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