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책 찬반투표 진행…정부 "위법, 처벌 대상" 경고

입력 2022-11-22 10:31   수정 2022-11-22 10:3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조합원 대상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정부가 이런 투표가 위법이라고 보고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예고한 상태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조합원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정부가 문제로 삼는 조항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다.

정부는 위 4가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위법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부과된다"며 "투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정부의 징계 경고가 노조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며 "공무원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방향에 따라 근무 시간 증가, 인원 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공노가 2018년 합법 노조가 된 이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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