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업은 얼마 전 사무직 직원을 생산 공장에 투입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보도 이후 본사 직원 투입을 줄이고 생산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등 용역업체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또는 학생비자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전국 각지에서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으로 보이는 외국인도 있어” 주장
제보자 ㄱ씨가 보낸 영상파일에는 9일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유라코퍼레이션 경주공장 근처 외국인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적게는 4~5명, 많게는 십 수 명이 모여 있는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내린 듯한 버스와 승합차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제보자는 이 시간에, 이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유라코퍼레이션에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각지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유라코퍼레이션 경주공장은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공단길에 위치해 있다. 지도상으로 확인해보면 이 주변에는 유라코퍼레이션 공장 외 건물이 거의 없다.
유라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인력 투입을 요청받은 용역업체 담당자라고 밝힌 ㄱ씨는 현장상황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제보자가 확인한 당일 투입된 인원은 100여 명 남짓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국적이 다양했다. 제보자는 “버스에서 내린 외국인들에게 ‘어디에서 왔느냐’, ‘비자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비자 없어요’, ‘여기는 비자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앳돼 보이는 여성 외국인은 ‘학생비자데요? 괜찮다고 했어요’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에서 외국인 고용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업 측에서 원하는 인재로 특정 인력을 고용하려면 전문직 분야에서만 가능하고, 국가에서 알선하는 인력 중에서 택할 경우 비전문직 분야에서만 허용 가능하다. E-1~E-7의 경우 전문직으로 분류되지만 E8~10의 경우 농어촌, 제조업, 건설업, 선원 등 3D 업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제라는 절차를 거쳐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유효한 자격 없이 국내 취업을 하게 되면 불법취업 행위가 된다.
김윤아 행정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재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달 초 유라코퍼레이션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외국인 유학생 막심(남·우즈베키스탄·가명)씨는 11월 초 이곳 공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다 4일 만에 그만뒀다. 그는 “4일 동안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 일당은 16만원. 이제 학생은 일 못 한다고 해서···일 못하게 됐다.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막심 씨가 일을 그만 두게 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본지 취재가 시작된 시기다. 유라코퍼레이션(출퇴근도장 못 찍게 70시간 근무...11월 4일자 기사) 기사가 나간 이후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체류자,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됐다는 제보를 받은 이후 막심 씨가 사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용역업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막심 씨가 받은 일당은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 일당에 비해 약 30% 정도 더 높은 금액이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할 경우 최저시급 9160원에서 1만원 사이 금액을 책정한다. 용역업체를 통할 경우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 사이로 책정하는데, 유라코퍼레이션은 25~30%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최근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닌 이들에게 일당을 많이 주고 데려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막심 씨는 부산의 모 대학에 재학 중으로 D-2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온 상태다. 외국인 유학생이 발급받는 D-2비자는 학교의 승인이 있어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학교 승인이 있더라도 업무보조나 간단한 단순 업무만 가능하다.
김범준 티원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는 “D2비자를 가진 유학생의 경우 허가를 받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제조·건설업은 제한된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활동에 한정해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학연계 취업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농업 현장 및 국내 생산 공장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하는 용역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생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자 확인이나 등급 확인은 필수”라며, “예전에야 관례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법이 엄격해져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선 급하니까 일부터’ 제보자 “계약서 안 쓰고 일부터 하라” 주장
회사 측 “불법체류자, 학생비자 확인 안 해···용역업체 말 믿고 인력투입”
이번 용역업체를 통한 근로자 투입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계약서다. 이 기업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제조 기업으로, 현대차가 생산하는 차량의 80%에 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외부 근로자 투입 전 인력, 근무조건, 기간, 일당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제보자는 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인원을 먼저 투입시키라고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어떤 일이건 간에 계약을 한 뒤에 일을 시킨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쓰는데 급하다고 사람 먼저 투입을 시켜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어떤 일을 하는지, 안전교육은 실시되는지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일 하면서 배우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유라코퍼레이션 측에 확인해 보니 11월 초 경 용역업체 5곳에서 100여 명이 넘는 용역 근로자를 투입시켰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투입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런 절차를 거치진 않았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들어가는지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업체에 연락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좀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 어떤 업무를 한다 등의 내용만 구두로 협의하고 투입될 인원에 대해 서류로 확인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용역업체에 확인해보니 부적격 인원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확인을 받았다. (용역업체에)앞으로 혹시 부적격 인원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라코퍼레이션의 ㄴ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 24일 중국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봉쇄가 됐다.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들의 부품이 거기(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데 긴급하게 지원자를 중심으로 내부인력을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며 “회사가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있고, 말하자면 집에 불이 났는데 누구든지 달려들어 꺼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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