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용을 지원하는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등으로 77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관련이 없는 일반 주택에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다. 이렇게 가로챈 전세 보증금만 31억2000만원이다.
이후 전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기며 남는 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 이외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6억6743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0명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실제 주택 소유자에게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지불해 직접 취한 이득이 적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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