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현행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시멘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관련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의 경우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엔 경찰력이 사전 배치된다.
또 군 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화물수송 수단을 확보할 방침이다.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주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8일 간 이어진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만 2조원이 넘었다.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친 가운데 총파업까지 이어지면 ‘최악의 셧다운 시나리오’가 닥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적 피해도 지난 6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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