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액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된다”며 “사전증여 한도도 100억원에 불과해 계획적 승계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가 4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전체의 80.4%에 달했다. 조사 기업의 52.6%는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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