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주택자와 같은 11억으로"

입력 2022-11-23 18:39   수정 2022-11-24 02:33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엔 반대하기로 해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과 상속세법 등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을 심사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성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뼈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다만 공제금액은 현행과 같은 6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통일해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부의 중과세 폐지 방침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6억원→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부과돼 2주택 이하(0.6~3.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대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저가 주택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합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지역 2주택 이상)라도 2주택 이하와 같은 0.6~3.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가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라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8만4029명으로 서울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한다. 2017년 7.6%에 불과하던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자는 원칙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과세 폐지 여부, 1주택자 과세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최종안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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