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의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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