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판매와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불쑥 설정한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다.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계도기간이 유통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은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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