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지르겠다"…만취 상태로 여의도까지 운전한 男 체포

입력 2022-11-23 09:19   수정 2022-11-23 09:27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음주 상태로 국회 근처까지 차를 몬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9시32분께 112에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고 신고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112 전화를 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국회 인근 지구대·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했다. 경찰은 1시간40여 분만인 오후 11시15분께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라이터와 기름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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