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가 충격 흡수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안산 방향 양촌IC 부근을 시속 70㎞로 달리던 구급차가 발안 분기점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구급차에는 임신부 A 씨(30대)와 남편 B 씨(30대), 소방구급대원 2명이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는 수원에서 안산의 한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B 씨는 어깨뼈가 골절됐다. 구급차 단독사고였으며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 구급대원은 사고 조사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며 "속이 약간 메스꺼웠으나 야간시간 연이은 출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생각해 근무에 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급 대원은 평소 별다른 약을 먹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 정기건강검진 시 심전도 검사상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급대원이 사고 전 과속카메라 위치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인 점 등 졸음운전으로 볼 주행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구급대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이후 운전 대원에 대한 심전도 진단을 했고, 그 결과 심장 부위 이상소견이 있어 심장초음파와 심장홀터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며 "심장초음파 결과는 이상 없고 홀터 검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정밀검사 결과 및 경찰의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예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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