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24일 오후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 이틀 만인 21일 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시킨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였다.
정 실장 측은 그러나 구속 영장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발부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영장 전담 재판장이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기계적' 판단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실장의 범죄사실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고, 유 전 본부장 등이 석방상태라 정 실장이 풀려날 경우 관련자 회유 우려도 크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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