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특정바우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했다"며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새로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000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또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또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거주해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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