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이 유지됐다. 법원이 다시 한번 정 실장의 구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약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안으로 정의하는 만큼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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