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던 20대 남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000여만원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씨는 지난 2일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상가 주차장 앞에서 40대 B씨를 만나 6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충남·북 지역에서 2회에 걸쳐 2명으로부터 10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돈을 대신 받아주는 대신 수금액의 1%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6분께 대전 동구 신흥동 한 거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익명의 신고자는 같은 날 오후 "A씨와 10분 뒤 만나기로 했다.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으니 출동해달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A씨의 사진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수금액을 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포 당시 30㎝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아 나를 해코지할까 봐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싱 조직원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싱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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