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한 수사 기록을 이용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하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승진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경찰관 A씨(51)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 사건 피의자 B씨의 집 현관문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를 붙였다가 사진 촬영 후 곧바로 떼어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소재 수사를 마쳤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허위 수사 기록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A씨는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그는 B씨를 검거한 공적으로 특별승진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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