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하루만에 소환 조사

입력 2022-11-25 15:57   수정 2022-11-25 15:58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지 하루만에 정 실장을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20일 첫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근거로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멈췄으나, 전날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즉각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구속 만료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년 치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되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계좌를 계속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 언제든지 털어보라"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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