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대체거래소(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했다. ATS 인가요건, 심사 방향, 신청 일정 등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 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설립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ATS 출범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며 투자자 편익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들이 상장증권을 거래할 때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ATS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ATS 출범 시기 △인가 업체 수 △비공개주문·야간거래 가능 여부 △한국거래소와의 수수료 협상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질의사항에 대해 “아직 인가 신청 접수도 받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가 신청 일정에 대해선 “내년 3월 말에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ATS 인가 심사 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 분류된다. 법인격 요건,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등 여덟 가지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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